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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단5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0:05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 이 씨 팔 년 아, 어디서 돈을 달라고 해, 이게 뭔 줄 알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협박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