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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8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부본 등이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5. 4. 소재탐지촉탁을 한 사실, ② 2018. 5. 21. 회신된 소재탐지촉탁회보서에는 피고인이 ‘경남 함양군 Q 여관 R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심은 위 주거지로 공소장부본 등을 두 차례 우편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④ 원심은 그 후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용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