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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5409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38,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