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0: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5-50 화곡역 앞 길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3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실명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회복되기 어려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