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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8. 04:4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6 세) 일행과 서로 택시를 먼저 잡았다며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7세) 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내벽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