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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2 2014나8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의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5. 3.경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 5,007,760원을 지급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위 장애연금액의 범위 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장애연금 5,007,7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각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