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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53740

돈사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의 초기 투자비를 고려하여 7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무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사용하되, 임차인이 한 시설투자는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3. 9.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대차기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로 하고, 위 전대차계약 제5호(두수, 손익포함)에서 전차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매월 말 농장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전대인에게 통지하기로 정하였으며, 2014. 4. 1.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전대인과 전차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사항을 보완한다.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5호에 의한 “전차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매월말 농장운영상황(두수, 손익포함)을 서면으로 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를 위반한 경우(휴대폰 문자 전송도 가능) ②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에 의한 2014. 5.부터 일정금액(월 200만 원)의 운영수익을 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운영수익은 매년 5%씩 인상되며 납입일은 매월 15일 지정계좌, 공휴일의 경우 익일)

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포함한 추가 계약한 사항에 대해 상호 신뢰한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과 상당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1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관련 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