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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2019. 6. 18.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만이 항소이유로 적시되어 있으나, 2019. 8. 22.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번의하여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1세로 고령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모두 8회(실형 1회, 벌금형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며, 1회(벌금형)는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