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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0 2015가단188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8.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