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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8 2017고단5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현장 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6월 임금 6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9,88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