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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08 2015가단229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웃한 공주시 E 토지를 매수한 뒤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9. 2. 1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청구취지 기재 각 공작물(이하 ‘이 사건 각 공작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공작물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벽이거나 그에 부착된 것이다.

다.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콘크리트 공작물들이 설치되어 점유사용되자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0가단1013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작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1. 8.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D의 처인 G은 1991.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고, D이나 G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마. 한편 D과 G의 자녀인 H는 D과 G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 7. 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5. 7. 18.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H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I, J, K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