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비록 10여 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