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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