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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육군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