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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4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C 2017 고단 550]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 경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종합 건설업 면허를 2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같은 달 28. 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E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다세대 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다세대주택( 연면적 1,063.24㎡) 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 고단 14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F 외 2 필지에 있는 연면적 656.43㎡ 의 공동주택과 광주시 G 외 2 필지 연면적 758.22㎡ 의 공동주택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H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광주시 F 외 2 필지 및 광주시 G 외 2 필지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4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3. 14.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