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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06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번호 C 공매절차의 2015. 4. 15.자 배분계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7. 6. 20. D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D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E,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공매공고(관리번호 C)를 한 다음 배분요구종기일을 2014. 8. 18.로 정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배분요구종기일 이전에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금액 1,526,677,394원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각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인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4. 6. 30. 보증금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10. 15.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 A은 2014. 7. 7. 보증금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한 2011. 11. 21.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배분을 구하는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은 2015. 3. 25.에, 피고 A은 2015. 3. 26.에 각 임대차보증금이 40,000,000원으로 감액된 2015. 3. 9.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4. 15.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의 채권금액 각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16,000,000원씩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채권금액 1,526,677,394원에 대하여는 262,528,330원을 배분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