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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20노4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고, 피해자 AB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E 등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점, 강간죄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강간죄의 피해자와 피해자 AE 이외의 절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