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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21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8. 6. 17.까지는 연 12%, 그...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과 같은바,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8. 6. 1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