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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4. 2. 3.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7회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협박 범행의 내용, 기간과 횟수, 방법의 유사성과 연속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습벽이 없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1세)과 1990. 3.경 혼인하고 2005. 3. 8. 이혼한 후 2007. 1.경부터 2010. 11.경까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처인 F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엄마 원망을 이가 갈릴 정도로 많이 했다. 그런데 왜 자꾸 피하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커피 잔을 손으로 집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3. 6.경까지 상습으로(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습으로’ 기재가 없으나, 해당 죄명,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직후의 좋지 못한 감정이 범행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협박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