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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2 2015가단250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8. 5. 28.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8. 5. 29. 1년 동안의 이자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2배로 만들어주겠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06. 12. 1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여 2008. 4. 21. 투자원금 50,000,000원을 돌려받았고, 2008. 5. 28. 수익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가 수익금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2008. 5. 29. 2,5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28.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게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 14 내지 21,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 25,000,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상당한 자력이 존재하여 특별히 돈을 빌려야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님에도 대여한 다음날 바로 1년 동안의 이자 2,500,000원을 미리 받았다는 주장은 이례적인 점, ③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위 25,000,000원이 피고의 차용금이고 2006. 12. 15.자 50,000,000원은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