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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20고단28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94』 피고인은 지병을 앓던 모친이 사망한 후, 양부로부터 독립할 것을 결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에 내려와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거지 주변 식당에 들어가 고 기와 반찬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03: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김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삽 겹 살 16.5kg 을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4: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틀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달걀 2 판, 시가 50,000원 상당의 20kg 쌀 1 포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1 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요네즈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약 2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새 송이 버섯 1 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김 1 봉지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04:2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시가 78,000원 상당의 2kg 삼겹살 4 팩, 시가 12,000원 상당 소주 3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트리오 1통 등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