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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31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경 B과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안전시설 등 완비공사를 한 다음 송 파 소방서 장으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급 받은 것처럼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의 ‘ 일자’ 란에 ‘2017 년 12월 26일’, ‘ 업 소명’ 란에 ‘D 노래 연습장’, ‘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송파구 G 지하 1 층’, ‘ 사업자’ 란에 ‘B’, ‘ 업종’ 란에 ‘ 노래 연습장 업’, ‘ 규모’ 란에 D 노래 연습장의 구조, 면적, 구획된 실의 수 등을, ‘ 안전시설 등의 설치 내용의 기준 수량 및 설치 수량’ 란에 수량을 임의로 작성한 후 ‘ 송 파 소방서 장( 인)’ 란에 이전에 정식으로 발급 받은 문서에서 스캔한 ' 송 파 소방서 장의 인' 직인을 임의로 붙여 넣은 후 이를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 파 소방서 장 명의로 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 층에 있는 ‘H 식당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 파 소방서 장 명의의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