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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34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2.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9. 17.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년 8월 이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자동차보험료 대납금, 과태료 대납금, 관리비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10. 당시 그 미납금액의 합계는 9,157,39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미납된 관리비 등 합계 9,157,39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미납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및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2019. 6. 1. 당시 피고가 미지급한 관리비 등의 합계액은 6,453,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자동차소유권등록절차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납부의무의 불이행, 원고의 이행최고, 최고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시까지 미이행 등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2. 1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