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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0: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텃밭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및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