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염전장에 염전장판 보강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3. 15. 피고에게 염전장판 보강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15,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보강재를 공급받은 후 1개월 내에 염전장 시공을 완료한 후 신안군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원고가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가 염전장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조금 27,135,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5,900,000원 및 손해배상금 27,135,000원의 합계액 43,0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원고는 2013. 1. 16.경 피고에게 금 8,954,375원의 지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5,000,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잔금 3,954,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 단
가.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1) 원고가 2012. 3. 15.경 납품한 염전장판 보강재의 물품대금 15,900,000원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2. 4. 1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3. 1. 16. 지붕자재를 납품한 데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붕자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잔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원료재생업 및 염전바닥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