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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정21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래에 셋생명 보험 설계사로 유 토큰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유 토큰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의 계좌계 설 및 윗 단계인 유 토큰 중앙거래소의 G, H의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월경부터 2015. 10월 중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I 시장에서 상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인 J, K, L을 상대로 유 토큰은 전자 화폐로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전자 화폐로만 사용을 할 것이고 60만원 계좌, 120만원 계좌, 650만원 계좌, 1,200만원 계좌, 5,000만원 계좌 등이 있으며 이를 구입하면 3~4 개월 후에 최소 10 배에서 많게는 100 배까지 올라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유 토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J, K, L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2,250,000원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는 등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 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증인 A, K, L,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6. 8.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K, L 진술 부분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 첨부) 공람 문서, A 금융거래 내역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 첨부) 공람 문서, A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