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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29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청산하여야 할 채권, 채무가 서로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그 동안 벌금형 전과만 있었을 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