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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나3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층에 살고 있는 부부인 원고들이 피고의 베란다 아랫부분에 CCTV를 설치하여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5. 5. 17:20경 원고들의 집에 찾아간 다음 원고 A이 문을 열어주자 원고들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원고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 A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밀어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 A은 당시 피고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2014. 8. 29. ① 원고 A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 결정을 하는 한편, ② 피고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6. 이 법원 2014고약12953호로 위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부리고, 나아가 원고 A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