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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3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22. 21:40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카스맥주 피쳐 1병을 5,000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