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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090227

당선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6행 “라.” 다음에 “피고 정관 제48조 제1항은 시도회 및 지회의 임원 선임에 관하여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회 또는 지회의 총회에서 선임하되, 시도회 회장 및 시도회 부회장, 지회 회장은 본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을 추가한다.

제5면 3~4행 기재 채용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4, 29, 30, 31, 36, 3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M, H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7면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카) 2014. 12. 8. 모임에 C사관학교 재향군인회 동문회(이하 ‘C 향군 동문회’라 하고, C사관학교는 ‘C’라 한다

) 회장 N 당시 피고 B 회장으로, 2015년 피고 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재경 C 향군 동문회 회장 O 피고 B 사무처장 , 총무 P도 불참하였다. 동문회 송년모임에 회장과 총무가 모두 불참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원고는 2014. 12. 8. 모임에 30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Q, R, S, T 갑 제23호증과 갑 제24호증의 1에 “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U, V 갑 제23호증과 갑 제24호증의 1에 “X”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은 B 대의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갑 제23호증), R은 원고의 선거운동원이고, Q은 B 대의원이며, 나머지 4인도 위 모임 당시에는 B 대의원이었다.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