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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장평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자식아, 니가 왜 우리 집 주소를 물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 하자, 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쪽 문을 열어 발로 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