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22: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