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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성매매를 하는 여자애들을 구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 매수 남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도록 해라.

성 매수 남의 연락처,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성 매수 남을 협박해서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 매수 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할 일명 실장과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J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교사 피고인은 2015. 10. 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K ’에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 나는 성매매 일을 하는 L 이라는 회사의 직원이다.

성매매를 할 여자애들을 구해 와라. 여자애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 매수 남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오게 해라.

그러면 성 매수 남을 협박해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

”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이에 J은 2015. 10. 중순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무 인텔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O’ 또는 ‘K’ 등에 조건만 남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구한 다음 P( 여, 16세) 로 하여금 위 N 무 인텔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13만원을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게 하였다.

2) J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구한 다음 Q( 여, 17세) 로 하여금 위 N 무 인텔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13만원을 받고 위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게 하였다.

3) J은 2015. 10.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