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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97504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70,902원 및 그 중 46,453,295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E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 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