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공공 운수노조 D 지부 E 조합원이다.
민 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F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 약 68,000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5:08 경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출하려 다가 이를 제지 당하자 피고인을 비롯하여 약 22,000명은 을지로 입구역과 종각 역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30 ~16 :5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 입구 교차로( 서린 로터리) 부근에 도착하여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7:0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 시청 광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무교동 및 관철 동 일대를 거쳐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 입구 교차로( 서린 로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