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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8고단294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947]: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인터넷 I 등 여러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경 “신용만 좋으면 원하는 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험자가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주면 딜러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체험자들에게 시승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체험자 명의로 원하는 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우리가 제공하고, 6개월 후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 또는 시세에 맞게 매입, 다른 체험단에게 양도를 해줄 것이므로 결국 무료 시승이 가능한 것이다. 매달 15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를 I 등 사이트에 하고, 2017. 7. 7.경 위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J에게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