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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20나424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공연기획 및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8. 8. 29.부터

9. 20.경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14,334,850원 상당의 냉장 부채살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6,965,550원을 변제해 7,370,300원의 미수대금이 남아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1인 대표자인 피고의 개인 회사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를 주주로 하여 구성된 회사로서 위 각 회사가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중 6,000주, 1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을 뿐 피고를 소외 회사의 1인 주주로 보거나 실질적 지배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귀속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