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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168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세정이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64호로 공탁한 281,191,886원 중 80,376...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6. D, 피고

7. ㈜혜가다움, 피고 24. K: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