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03:05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스 애기 김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5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