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5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19:14 경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진로를 변경하고, F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승용차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2. 07:30 경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 광주 IC 부근 고속도로를 동 광주 IC 방향에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 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1회에 걸쳐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가 1 차로로 진행하면서 유리창을 내리고 욕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1회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SM7 승용차를 휴대하여 당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인 피해자 H,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E SM7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A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난폭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