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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1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7. 24.경 구포 양산간 고속도로 11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