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정1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표 등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