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1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735호 병실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전날 밤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 인생 똑바로 살아 라이. 언제 한번 두드려 얻어터져 죽는 수가 있다.
너는 한순간에 내 손에 단칼에 진짜 죽여 버려.”, “ 여하튼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 나 손에 죽을 줄 알아. 쥐도 새도 모르게.”, “ 두드려 맞아 죽을 각오나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위로 들어 올리며 위세를 보이고 “ 폐차장에 가서 아작 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핸드폰 동영상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 (F 과 전화통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 피해자 등 수사)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00,000원은 과다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