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노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 1 면 17 행의 “1.2g” 을 “1.1g ”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보관하고, 수십 회에 걸쳐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합성 대마 등을 대마로 인식하고 소지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 및 양도한 대마로 인식한 물품의 양과 범행 횟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 1 면 17 행의 “1.2g” 은 “1.1g”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한편, 원심판결의 제 4 면 6 행의 “1.2g( 증 제 12호)” 은 “1.1g( 증 제 12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