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99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추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편취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에 있는 주범들로 하여금 손쉽게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