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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5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광교통 소유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5:5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전자랜드 인덕원점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64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신경외과 영역),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횡경막의 손상 등(흉부외과 영역), 그리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외과 영역)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중한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