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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5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경 대구 광역시 C 구청 건축주택과장으로 부임하여 건축 인허가 및 관련 감리감독,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D,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초경 위 건축주택과 직원 단합대회를 계획하던 중,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건축업체로서 2012년 경부터 대구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H( 주) 대표이사 D의 초청을 받아 부산 광 안 리에서 단합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6. 저녁 경 부산 수영구 I, 5 층에 있는 J 횟집에서 C 구청 건축주택과 직원들 25명과 회식을 하면서, 위 D 및 위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장인 E로부터 ‘ 앞으로 진행될 공사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해 잘 처리해 달라’ 는 취지로 저녁식사 및 술값 명목으로 111만원, 노래방 비용으로 176,000원 등 합계 1,28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건축 계장인 K( 개 명전 이름 L) 을 통해 D으로부터 2차 회식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95,928원 총 2,686,000원( 회식비용 128만 6천원, 현금 140만원) 을 회식 참가인원인 28명( 피고인 포함 직원 26명과 D, E)으로 나눈 금액 임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 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14. 13:00 경 대구 N에 있는 ‘O ’에서 피고인의 딸 P의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H( 주) 대표이사 D으로부터 ‘ 대구 광역시 C 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공사 및 앞으로 진행될 공사의 인ㆍ허가, 민원 등에 대한 편의 등을 봐 달라’ 라는 취지로 10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 받고, 다시 Q 대표이사 및 위 회사 대구본부장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축의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