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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6고단4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전남 완도군 개포로114번길 30-12에 있는 완도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좌상지의 다발성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상해진단관련),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찌른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