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전남 완도군 개포로114번길 30-12에 있는 완도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좌상지의 다발성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상해진단관련),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찌른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