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송장비 설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엘이디전광판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의 발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거용 엘이디전광판 케이스를 2회에 걸쳐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발주일자 품명 수량(개) 금액(부가세 포함) 2014. 5. 9. 2100×1600/P6(안) 15단10열 60 26,400,000원 2100×1600/P6(롱) 15단10열 26 11,440,000원 2560×1920/P6(안) 19단13열 15 10,725,000원 2014. 5. 15. 2560×1920/P6(안) 19단13열 11 7,865,000원 합계 112 56,43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6,4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부 수량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고, 원고의 납기 지연으로 피고가 선거운동용 유세차량 제작을 할 수 없었으며,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가액 및 수량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의 직원이 원고로부터 제작된 물품을 인수하면서 공급가액 및 수량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서명한 점, 납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거나 물품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