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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22:12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볼링장 맞은편에서 '술먹은 사람이 시비를 걸고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재차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